3장. 외부성
2.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성이 없을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사적 한계편익을 반영하고, 공급곡선은 사적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에 맡겨 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에서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된다.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고,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되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과 일치하게 된다.
2)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생산에 있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소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소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산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대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3) 소비의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소비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소비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편익을 과대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소비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편익을 과소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3.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 방안
1) 합병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탄공장의 연탄생산에 의해 세탁소가 피해를 보는 경우 연탄공장과 세탁소를 합병하면 연탄생산에 따른 세탁소의 피해가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전환된다.
2)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산권이 적절하게 부여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상 비용, 외부성의 측정 문제, 이해당사자의 모호성,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 능력의 차이가 모두 성립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4.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 방안
1) 정부의 직접규제
직접규제란 경제주체 선택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설비나 정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직접 규제에 포함된다. 정부의 직접규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조세와 보조금
(1) 조세(피구세)
피구세란 외부불경제로 인해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피구세라고 한다. 피구세는 외부성을 가격기구 내로 내부화하여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단위당 외부한계비용에 해당하는 피구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하지만 오염물질이 외부불경제를 통해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감산 보조금
감산 보조금이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의 생산을 줄일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감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한계비용만큼의 생산비가 들뿐만 아니라 감산 보조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한계비용에다 감산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감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피구세가 부과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한계비용곡선이 단위당 크기만큼 상방으로 이동한다. 감산 보조금과 피구세와 효과는 같지만 부과하면 정부가 조세수입을 얻지만 감산 보조금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 오염배출권 제도
오염배출권 제도는 정부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오염배출 허용 규모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권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각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각 기업이 정부부터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일정량의 오염배출권을 배부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각 기업 간 시장을 통한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형성된다.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면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매각하고 직접 오염을 줄인다. 하지만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오염배출권의 시작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매입한 후 오염을 배출한다. 이렇게 오염 배출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면 시장유인을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 보면 피구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오염배출권제도를 시행하면 그만큼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기업이 오염배출권을 모두 사들여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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